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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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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금?

자동차세금은 일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할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불하고 이후에 자동차세를 내야하는데 차종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될 수록 보유세가 조금씩 내려가는데 12년정도 되면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은 일년에 2분기로 나눠서 납부하는데, 만약 자동차세가 밀리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세금 미납이 되면 안되지만 혹시 부득이한 이유로 납부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때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알아볼게요.

자동차 세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게되면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미납 세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산금이 계속 붙게 됩니다. 자동차세 미납의 불이익은 심하면 월급 압류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 자동차세 미납 조회

자동차 세금 미납 조회는 [자동차 민원대국민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ecar.go.kr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1분기 : 1월~6월까지 6월에 납부, 2분기 : 7월~12월까지 12월에 납부>

# 자동차세 10% 공제받기

자동차세금을 10% 공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제도인데, 자동차세 1년(연세료)의 세금을 선납하는 방법으로, 1년치 세금을 선납하게 되면 10%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시청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 통화로 가능하며,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선납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1월에 선납하게 되면 10%, 3월에 선납하면 7.5%, 6월은 5% 등 매달마다 공제받는 금액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 자동차 세금표

매년마다 조금씩 자동차 세금표가 조정됩니다. 아래 자동차세금표는 2019년 세금표입니다. 차종마다 다르고 연식에 따라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다르니 참고하세요.  

<2020년 자동차 세금표도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 같습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의 세금은 각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차량의 세금도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1600cc 이하 승용차의 경우 영업용은 cc당 18원, 비영업용은 cc당 140원입니다. 또 전기차 승용차의 경우에는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 방법>

배기량 X cc당 세액 X 0.5 X 차량연식당 경감률(5~50%)




● 1분기 자동차 납부기간 : 6월 1일부터 ~ 6월 30일까지

● 2분기 자동차 납부기간 : 12월 16일부터 ~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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