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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고유정(36세)의 얼굴이 공개됐다.
고유정은 6월 7일 오후 4시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 녹화실로 이동 중 얼굴이 노출됐다.
지난 5일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고유정은 어제(6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으로 가는 과정에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머리를 풀어헤친 채 고개를 잔뜩 숙여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흉악범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0년 4월 특강법에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신설됨에 따라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에서 27일 사이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36살 강모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 등 곳곳에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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