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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_ 1분만 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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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기간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에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는 반려견만 등록하지만, 앞으로는 고양이 및 기타 반려동물도 시행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했는데요, 반려동물등록이나 정보 변경은 [시·군·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평균 유기동물의 수는 무려 10만마리!

하루 평균 300마리의 반려견들이 거리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관리차원에서라도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 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3개월 이상의 개로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경우가 등록대상입니다. 




등록대행기관 : 페오펫


페오펫에서 반려동물 등록 신청은 PC나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1분이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 시간내기 어려운 사람은 페오펫에서 등록하는 방법도 좋을 듯합니다.



등록번호 발급은 4일 이내, 상품 수령은 2주이내....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려동물등록 + 개민증 : 9,800 원 ~

반려동물등록 + 개민증 + 인식표 : 21,900 원 ~

반려동물등록 + 개민증 + 인식표 + 외장칩 : 28,500 원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는 반려동물의 등록 및 유기동물 보호에 관련된 사이트입니다.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반드시 동물등록은 필수입니다. 




반려동물 등록방법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3. 등록인식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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