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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코리아

토지대장 무료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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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무료열람

토지를 매매할 때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부등본(토지/건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임야도) 입니다. 토지대장은 시장(구를 두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가 소관하는 문서로 매매 할 토지에 관한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증명서라서 필수 확인 증명서입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은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인터넷으로 무료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 토지대장 무료열람하려면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와 프린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하는 법>

 

1.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방문해서 발급받는다.
2.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는다.
3.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다. (정부24)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가 가까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 발급 받아도 되지만, 인터넷을 통해 토지대장을 무료로 발급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하려면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아직 사용 기간이 남아있다면 쓰던 공인인증서로 가능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만료되었다면 새로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명칭이 변경된 '공인인증서'입니다. 발급 방법은 한국범용인증센터에서도 가능하고 사용하는 은행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도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니 참고하세요.

 

 

# 정부24에서 토지대장 무료열람

 

정부24 사이트에서 '토지대장'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토지(임야)대장 등본교부] 또는 [토지(임야)대장열람]을 찾아서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서에 소재지와 세부사항을 체크해주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문서출력 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 프린터 출력 하면 완료됩니다. 간단하게 토지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게 되면 무료입니다. 

 

정부24 토지대장 열람 발급 바로가기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5&CappBizCD=13100000026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www.gov.kr

<토지대장 무료열람>

 

"존재하지 않는 지번인거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입니다."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토지대장을 확인할 때 "존재하지 않는 지번인거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입니다.",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메세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토지는,
1) 해당지번이 없는 지번이거나
2) 택지개발 중이거나
3)분할이나 합병된 이력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위의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구 업무담당자에게 해당지번으로 신청가능한지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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