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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코리아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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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자동차_1769년 프랑스_니콜라 조셉 퀴뇨>

1769년 프랑스에서 니콜라 조셉 퀴뇨가 세계 최초 증기 자동차를 발명한 이후 현재까지도 여러 곳에서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의 도구에서 부의 상징까지 자동차는 다양하게 변해왔는데, 예전에는 도로를 훼손하고 매연을 뿜어 환경을 파괴하는 자동차에 세금이 없었죠. 하지만 매년 2번 날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세 할인 방법 등 매년 내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 성격, 환경오염부담금적인 성격 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적 성격도 포함된 정책적 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_6월, 12월>

 

자동차세는 보통 6월, 12월 두번 나누워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연납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 부과 방식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종류 구분은 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차량. 또 자동차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자동차도 있는데, 국방_경호_경비_교통순찰차_소방차_환자수송차_청소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등이 비과세로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미리 알아보기

자동차세를 미리 알아보는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인데, 시기마다 자동차세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자동차세 미리 알아보기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www.wetax.go.kr

 

자동차세 할인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 중에 연납제도라는게 있는데,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일년동안 내야하는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매년 두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월에 미리 납부하게 되면 약 9%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6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전부 납부하게 되면 약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범위 : 1월(연세액의 약 9.15%), 3월(연세액의 약 7.5%), 6월(연세액의 약 5%), 9월(제2기분 세액의 약 5%)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면 최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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