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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코리아

농협카드 분실신고 후 대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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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없는 일상에서 카드가 분실되었다면 그 날은 헬~~ 정말 지옥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를 사용했다는 문자를 받고 나서 카드 분실된 사실을 안다면~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농협카드나 다른 신용카드 등 등 분실하고 나서 대체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농협점에 찾아갑니다.

영업점이 가까운곳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없다면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분실신고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속할 때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 농협카드 분실신고센터에 바로 전화 합니다.

농협 대표번호 1644-4000 으로 바로 전화해서 카드 분실신고를 합니다. 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당한 뒤 사용한 금액(내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카드 부정사용을 신고해야합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의 분실·도난, 우송 중 망실, 명의도용, 위·변조 등으로 인해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제 3자가 사용한 카드사용금액에 대해 부정사용 보상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카드 부정사용 인지 즉시 사고 신고 후 가까운 농협영업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서면(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으로 접수

  - 사고 신고 방법 : 농협 영업점, 고객행복센터(☎ 1644-4000)

   ※ NH비씨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사 ARS(☎ 1588-4000), 비씨카드 홈페이지(www.bccard.com)통해서도 가능

  - 조사기간은 약 2~3개월 이상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분실·도난 보상 신청에 한하여 회원으로부터 카드 1매당 1만원을 받음

    다만, 부정사용신청금액이 (카드당)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음 


▶ 보상기준일 및 부정사용금액 산정

  - 분실·도난 : 분실·도난 신고 접수일 부터 60일전(보상기준일) 이후 내역부터 부정사용금액으로 산정

  - 장·단기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 신고시점(보상기준일) 이후 내역부터 부정사용금액으로 산정




# 농협카드 분실신고 해제방법

분실신고를 했는데 바로 카드를 찾을 때 바로 해제를 하지 않으면 재발급한 카드가 올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발급된 카드가 오기전에 분실신고 해제를 해야하는데 ARS를 모두 듣고 있을 때가 아니죠? 그럼 바로 해제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번호 1644-4000번으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고 1번을 누르고, 바로 2번을 누르면 분실해제로 바로 연결됩니다.

분실신고 해제방법 정리 :  1644-4000 → 1번 → 2번 




# 분실신고 해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과 카드 지참하여 가까운 영업점 방문(농협은행/농축협 구분 없음)

▶ 농협 ARS (☎ 1644-4000 > 1 > 2)

  - 가족회원 및 기업회원 분실신고 해제 불가
  - 본인명의 휴대폰 소지자에 한해 가능

▶ 고객행복센터 (☎ 1644-4000) : 상담사를 통한 해제

  - 개인회원 중 본인명의 휴대폰 소지자 한해 가능, 기업회원 분실신고 해제 불가

▶ NH농협카드 홈페이지(card.nonghyup.com) 

  - 이용경로 : My NH > 분실신고 > 신용/체크카드 신고해제/재발급
  - 입력정보 : 유효기간, CVC번호, 카드 비밀번호 입력

▶ NH농협카드 어플 

  - 이용경로 : My NH > 분실신고/해제 > 신용/체크 분실신고 > 신용/체크 분실해제/재발급 
  - 입력정보 : 유효기간, CVC번호, 카드 비밀번호 입력

▶ NH비씨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사 ARS (☎ 1588-4000 > 8, 1588-4515) 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www.bccard.com) 이용

  - 개인본인회원의 비씨 신용/체크카드
  - 입력정보 :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CVV번호, 휴대폰인증
  - 분실신고 접수 기관 구분없이 해제 가능
  - 고객의 직접 해제만 가능하며, 상담사를 통한 해제 불가
  - 농촌사랑클럽체크카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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