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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 벌칙수준, 결격기간 및 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기준 등이 강화됩니다. 기존 단속기준보다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 수준도 징역형의 상한(上限)은 5년, 벌금형의 상한은 2천만원으로 높아집니다.
※ 세부 형사처분기준은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내용” 참고
△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며(1회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1년→2년 등)
△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역시
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②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라도 면허취소대상이 되는 음주횟수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벌칙 수준도 상향됩니다.
●개정내용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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