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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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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11월 9일에 사망한 윤창호(22) 씨 사고가 계기가 된 윤창호법. 





| 부산 해운대에서 일어난 윤창호 사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그가 뇌사 상태에 빠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을 제안했다. 전국적으로 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를 했다. 국민의 힘을 얻게된 청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답했고, 사고 장소인 부산 해운대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104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의하여 국회에서 정식 발의 되었다.



여야 5당 대표는 11월 5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 윤창호법 시행 시기


<윤창호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원안에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제안되었으나, 개정안 통과 과정 중 최소 징역이 3년으로 수정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공포 6개월 이후인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윤창호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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