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납 조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세금표 알아보기 # 자동차세금?자동차세금은 일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할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불하고 이후에 자동차세를 내야하는데 차종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될 수록 보유세가 조금씩 내려가는데 12년정도 되면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 세금은 일년에 2분기로 나눠서 납부하는데, 만약 자동차세가 밀리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세금 미납이 되면 안되지만 혹시 부득이한 이유로 납부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때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알아볼게요. 자동차 세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게되면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미납 세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산금이 계속 붙게 됩니다. 자동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