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2019년 변경내용)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 벌칙수준, 결격기간 및 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기준 등이 강화됩니다. 기존 단속기준보다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 수준도 징역형의 상한(上限)은 5년, 벌금형의 상한은 2천만원으로 높아집니다. ※ 세부 형사처분기준은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내용” 참고 △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며(1회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1년→2년 등) △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역시 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