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려동물 등록제 _ 1분만 투자하세요 반려동물 등록 기간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이번에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는 반려견만 등록하지만, 앞으로는 고양이 및 기타 반려동물도 시행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했는데요, 반려동물등록이나 정보 변경은 [시·군·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평균 유기동물의 수는 무려 10만마리!하루 평균 300마리의 반려견들이 거리에 버려지고 있습니다.반려동물의 관리차원에서라도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 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3개월 이상의 개로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경우가 등록대상입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 : 페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