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두리누리 지원금이라는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리누리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온 정책으로 2018년에는
기존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이였던걸 19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Q&A
Q. 지원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정하는 인원수는 어떻게 산정 하나요?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수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수로 산정합니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른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중 일용근로자 수와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를 더한 인원수를 말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는 국민연금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로 산정합니다.
Q.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보험료 지원은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 2017. 6. 2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에서 기존부터 근로하는 피보험자로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2017.6.29. 이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 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을 하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비용 절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1.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2. 두리누리 신청 방법입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total.kcomwel.or.kr)에 접속합니다. (대표번호 1588-0075)
사업장으로 가입후 [보험료 신고] 클릭 --> (부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10710)
사업장관리번호와 가입대상자수, 지원대상근로자수는 "꼭" 기재해야합니다.
접수가 모두 끝나면 [나의 민원]페이지에서 접수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 후 처리기간은 5일정도 걸립니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0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두리 누리는 무조건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같이 드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은 대상이 안되더라도 국민연금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리누리 지원금은 아래 지원금 계산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나우 코리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OK 배·정 장학재단(OK생활장학금)-ok 계획대로 되고 있어! (0) | 2018.12.17 |
---|---|
마약김밥 만들기 (광장시장 마약김밥 레시피) (0) | 2018.12.14 |
세종시 다둥이 부모가 꼭 알아야할 것 (0) | 2018.12.10 |
[경기도] 우리 동네 다자녀 혜택은? (0) | 2018.12.10 |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은 어디? (0) | 2018.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