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과태교 납부 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 주정차 위반 기준 일반적으로 5분이상 차를 세워두는 것을 주차, 5분이내로 차를 세워두는 것을 정차라고 하죠. 도로에서 주차가 허용되는 곳, 정차만 허용되는 곳을 구분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차는 되지만 정차는 안되는 곳, 또는 정차는 되지만 주차는 불법인 곳도 있습니다. 주정차를 할 때 위반이 되는 곳과 위반이 되지 않는 곳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곳은 소방도로와 소방관련 시설물 근처, 또는 교차로 지점과 버스정류장 근처가 기본적으로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는 곳 이라고 합니다. 차선으로 구분했을 때 흰색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주정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갓길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흰색 실선으로 표시된 갓길에서는 잠시 주정차해도 괜찮은 곳입니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