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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핫

핑크퐁 '상어가족', 스마트스터디 '빌보드 핫 100'에 올라도 웃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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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상어! ~


세계 어린이들의 BTS! 상어가족!

빌보드 핫100 차트에 오른 핑크퐁 "아기상어(Baby Shark)"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하루에 한번쯤 울려퍼지는 노래, 상어가족이 빌보드 차트 핫100에 38위까지 올랐습니다. 바이러스 성 리듬으로 전 세계 어린이들을 감염시킨 아기상어(영어 버전 Baby Shark) 송은 요즘 최고의 어린이 인싸 노래입니다. 빌보드 핫100에 오른 한국 가수 싸이, 방탄소년단(BTS), 원더걸스, 씨엘, 블랙 핑크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곡으로 기록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상어(Baby Shark)는 구전된 노래가 원곡입니다. 그리고 아기상어가 나오기전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가 2011년 발표한 '베이비샤크'라는 동명의 곡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니 온리가 먼저 발표한 곡이라는 점에서 표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표절건으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진행 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1년 Baby Shark를 발표한 조니 온리>



한때 선거송으로도 '상어가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반복적인 리듬과 밝은 멜모디와 다른 가요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였는데, 결과적으로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핑크퐁 '상어가족'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의 선거송으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었네요.





선거송으로 사용한 자유한국당도 이번 표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기상어'는 영미권의 구전 동요이며, 핑크퐁의 '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창작한 오리지널 곡이 아니라 '아기상어'를 편곡한 곡이어서 노래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조니 온니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메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조니 온리 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정경석 변호사는 1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조니 온리는 스마트스터디 측이 자신이 구전 챈트에 창작성을 부가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곡이 유사하다고 보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스마트스터디 측은 조니 온리의 곡이 아닌 구전 챈트를 리메이크했다는 입장입니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CBS노컷뉴스에 "핑크퐁 '아기상어'는 '작자 미상' 혹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편곡, 번안, 개사 등 리메이크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스마트스터디에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빌보드 핫100의 오른 스마트스터디의 '아기상어'가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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